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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관리업체 16곳 행정처분 길민성 기자 2020-03-12 07:40:13

 서울시가 재개발과 재건축 정비사업관리업체 16곳에 행정 처분을 단행했다. 서울시 청사. [서남투데이=길민성 기자] [서남투데이=길민성 기자] 규제 중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괘를 같이 하고 있는 서울시가 재개발과 재건축 정비사업관리업체에 대규모 행정 처분을 단행했다.

 

시는 재개발과 재건축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151곳을 점검해 부적격 업체 16곳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하반기 일제 점검을 실시해 기술인력 등 등록기준에 미달한 업체 6곳, 소재불명인 업체 3곳, 변경·등록신고를 지연한 업체 7곳을 각각 적발했다.

 

 시는 서류점검·현장점검·청문을 거쳐 3개 기업은 등록취소, 6곳은 6개월 업무정지, 7곳은 1개월 이하 업무정지 등 행정 처분을 단행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점검기간에 3개 업체가 등록증을 자진 반납해 등록이 취소됐다. 등록이 취소되면 2년간 정비사업전문관리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한편,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가 행정처분을 받으면 그 기간에 신규 사업 참여가 제한되며, 향후 같은 이유로 재적발되면 행정처분이 가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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