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9일부터 30일까지 재난기본소득 온라인신청접수를 받는다. (자료=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 화면 캡쳐)[서남투데이=박정현 기자]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시민들의 생활안정과 소상공인 경기 부양을 지원하기 위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접수가 4월9일 오후 3시부터 온라인을 통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경기도는 모든 도민에 10만원씩 지급하고 각 시군별로 5만원에서 25만원까지 추가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키로 했다.
재난기본소득 신청접수는 오는 30일까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를 통해 받는다.
지급대상은 지난달 23일 자정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기도민이다. 3월24일 이후 타 시ㆍ도 전출자, 사망자, 외국인은 지급받을 수 없다.
도·18개 시군 일괄신청 지급
특히 이번 신청을 통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경기도와 18개 시군의 재난기본소득 신청을 일괄적으로 할 수 있다.
또 한 번의 신청으로 도 지급 재난기본소득과 시군 재난기본소득을 같이 받을 수 있다.
도와 동시에 재난기본소득을 신청·지급하는 시군은 의정부·의왕·부천·김포·광명·하남(5만원), 과천·용인·성남·평택·시흥·양주·여주(10만원), 화성(20만원), 양평(12만원), 동두천·이천(15만원), 안성(25만원) 등이다.
재난기본소득이 아닌 별도 지원금을 발표한 남양주를 제외하고 이번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12개 시ㆍ군 주민(수원, 고양, 안산, 안양, 파주, 광주, 군포, 오산, 구리, 포천, 가평, 연천)은 도 재난기본소득 신청과 별도로 지자체 방식대로 신청해야 한다.
온라인은 지역화폐 카드, 오프라인은 선불카드 신청접수
이번 재난기본소득 신청은 ▲지역화폐 카드와 ▲신용카드로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 선불카드 방식으로 수령을 원하는 사람들은 별도 기간(4월20일부터)에 신청하면 된다.
시흥, 성남 등 카드형 지역화폐를 사용하지 않는 시ㆍ군에서는 신용카드만 신청할 수 있다.
선불카드 방식으로 수령하기 위해서는 오는 20일부터 7월31일까지 주소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및 주소지 시ㆍ군 내 농협지점에서 신청ㆍ수령할 수 있다.
코로나19 사태에서 대규모 인파가 모이는 것을 막기 위해 가구수(1주차 4인가구, 2주차 3인가구, 3주차 2인가구, 4주차 1인가구 등)와 출생연도에 따라 신청 시기를 구분해 신청접수 받는다.
연매출 10억원 이상업체·유흥업소 등 사용 불가
온라인 홈페이지 신청방법은 홈페이지에 접속하고, 카드 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이후 신청자 인적 정보 및 신청 금액 확인 후 접수가 완료된다.
온라인 신청에서는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동일 세대원인 직계존비속 미성년자에 한해 대리 신청할 수 있다. 세대원이 성인이면 대리 신청할 수 없다.
사용 안내 문자 수신일(지역화폐 카드는 2일 이내, 신용카드는 3~5일 이내)로부터 3개월 이내 해당 금액을 사용해야 한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골목상권ㆍ소상공인 경기 부양을 위해 설계된 일반 IC카드로 결제가 가능한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지만 연매출 10억원 이상 매장,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소, 프렌차이즈 직영점 등에서는 사용이 불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