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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무급휴직자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시행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제조‧건설‧운수업 10인 미만 확대 박정현 기자 2020-04-20 11:39:09

구로구가 소상공인 사업체 무급휴직자에게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을 확대 시행한다. (사진=구로구청)

[서남투데이=박정현 기자] 구로구가 소상공인 사업체 무급휴직자에게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을 확대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종전 5인 미만 사업체에서 제조‧건설‧운수업은 10인 미만, 그 외 업종은 5인 미만 사업체로 변경됐다. 


사업체당 지원 인원은 제조‧건설‧운수업은 최대 9명까지, 그 외 업종은 최대 4명까지로 증가됐다. 

 

접수기간도 확대해 6월까지 기존 매월 1~10일 1차 접수기간 외에 이달 20~24일, 내달 18~22일, 6월 22~26일 등 2차 접수기간을 운영한다. 

 

당초에는 전월분만 신청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접수기간 중 소급 신청도 가능하다. 

 

그 외 신청방법과 지원금액(1인당 월 최대 50만원 2개월 지급) 등은 전과 동일하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홈페이지 새소식란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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