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검색
과천시, 소상공인 토지·건물 사용료 등 한시적 경감 결정 별도 피해입증 없이 일괄 6개월분 요율인하···감경액 1억3000여 만원 추산 이유진 기자 2020-04-29 16:47:15

과천시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시 소유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사용료·대부료를 한시적으로 경감하기로 결정했다. (서남투데이 자료제공)

코로나19로 경제적 손해를 입고있는 소상공인 피해 상황 파악에 나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수립했다. 

 

과천시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시 소유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사용료·대부료를 한시적으로 경감하기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결정에 따라, 과천시는 지난 2월 1일부터 오는 7월 31일까지 6개월 간 시민회관, 정보과학도서관 등에 입주해 있는 총 31곳 점포 등의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요율을 5%에서 1%로 낮춰 부과한다. 

 

이번 사용료 감경은 별도의 피해입증 없이 일괄적으로 이뤄지며, 과천시는 감경액 규모를 1억37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시에서는 지난 4월초 이용객 급감으로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의 피해 상황 파악에 나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수립했다.

 

지원 방안 수립을 통해 마련한 시 소유 토지 및 건물의 사용료 및 대부료 인하에 대한 사항을 29일 공유재산심의 회의를 개최해 최종확정했다. 

 

특히, 과천시는 이번 결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과천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지난 4월 1일 개정된 덕분이라고 설명했다. 재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한시적으로 조례 개정 없이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만으로도 공유재산 사용료와 대부료 요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절차가 완화됐기 때문이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지역사회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며 “이번 공유재산 감경으로 소상공인 등이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TAG
댓글
0개의 댓글

최신기사

주소를 선택 후 복사하여 사용하세요.

뒤로가기 새로고침 홈으로가기 링크복사 앞으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