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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구속영장 기각···法 “필요성.상당성 소명 부족” “사실관계 소명됐고, 증거도 확보···재판과정서 결정하는 게 타당해” 안정훈 기자 2020-06-09 11:51:54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 8일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됨으로써 재수감 위기에서 벗어났다. 사진은 지난해 파기환송심에 참석하는 이 부회장. (사진=김대희 기자)

[서남투데이=안정훈 기자]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이 9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날 함께 청구된 최지성 옛 삼성 미래전략실 부회장, 김종중 옛 미래전략실 전략팀장 등의 구속영장도 모두 기각됐다.

 

불법 경영 승계 의혹을 받는 이 부회장은 지난 8일 오전 구속여부를 결정하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해 밤 늦게 귀가했다. 이번에 기각됨으로써 이 부회장은 2018년 2월 이후 2년 4개월 만에 재수감될 뻔할 위기에서 벗어난 셈이 됐다.

 

원정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불구속재판의 원칙에 반해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해서는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원 부장판사는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됐고, 검찰은 그간의 수사를 통해 이미 상당 정도의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의 중요성에 비춰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및 그 정도는 재판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이 부회장 등은 지난 2015년 5월 이사회의 합병 결의 이후 호재성 정보를 띄워 제일모직, 삼성물산 주가를 동시에 부양하는 등 합병 전후 두 회사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2015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4조5000억원대 회계사기 혐의 역시 모회사 제일모직의 가치를 부풀려 이 부회장에게 유리하게 진ㄴ행된 합병을 정당화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이 부회장이 시세조종 및 분식회계에 얼마나 관여했는지 보강수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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