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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무역금융펀드 손실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 전액 반환” 결정 내려져 김창식 기자 2020-07-01 11:28:03

라임자산운용의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는 결정이 1일 나왔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 신청 4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라고 결론 내렸다. 


금융투자상품 분쟁조정 과정에서 계약취소 및 투자원금 전액 반환 결정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분조위는 “계약체결 시점에 이미 투자원금의 상당부분(최대 98%)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했고, 운용사는 투자제안서에 수익률 및 투자위험 등 핵심정보를 허위·부실 기재했다”며 “판매사는 투자제안서 내용을 그대로 설명해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했고, 일부 판매직원은 투자자 성향을 임의기재하거나 손실보전각서를 작성하는 등 합리적인 투자판단의 기회를 원천 차단한 것으로 인정됐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환매연기된 라임의 모펀드 4개 중 무역금융펀드 설정액은 2438억원에 이른다. 

이 중 신한금융투자가 무역금융펀드의 부실을 인지한 때인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7월17일까지 판매된 금액은 1611억원이다. 


이번에 투자원금 전액보상 대상이 되는 펀드는 이 기간 판매된 펀드로, 개인 500명, 법인 58곳이 투자했다.


분조위는 무역금융펀드에 대해 민법 109조를 근거로 들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결정했다. 계약을 체결할 때는 주요 투자자산이 상당부분 부실했으나, 판매사 및 운용사가 핵심정보를 허위·부실 기재하고 이를 투자자에게 그대로 제공했다고 봤다. 


또 이런 점 때문에 합리적인 투자 판단의 기회를 잃은 투자자들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투자원금 전액 반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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