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검색
30세대 미만 공동주택, 환경 개선 사업비용 지원 받을 수 있어 부천시의회 박명혜 의원,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발의 서원호 기자 2020-07-03 09:31:10

부천시의회는 지난달 23일 열린 244회 정례회에서 「부천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고 3일 밝혔다. (서남투데이 자료사진)

[서남투데이=서원호 기자] 앞으로 부천시의 3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은 저수, 지하 양수, 쓰레기 수거 등을 개선하는 데 드는 사업비용에서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부천시의회는 지난달 23일 도시교통위원회 박명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244회 정례회에서 통과시켰다고 3일 밝혔다.

 

부천시에서는 앞으로 3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 ▲저수 시설 ▲지하 양수 시설 ▲대피 시설 ▲쓰레기 수거 및 처리 시설 ▲소방 시설 ▲냉난방공급 시설 ▲방범설비 보수 사업 등에 보조금을 지급할 전망이다. 

 

박명혜 의원은 “그동안 형편이 비교적 나은 대규모 공동주택과 비교해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이 현저히 적었다”면서 “이번 조례 개정으로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출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소규모 공동주택에서 이와 같은 보조금 사업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시 담당 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를 거쳐 사업이 확정되면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동주택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통과되어 아파트 경비원 등 종사자의 인권 보호와 처우 개선 실적을 우수 아파트 단지 선정 기준에 포함하도록 하였고, 공동주택 단지 내 근로자의 환경개선 사업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 공동주택 단지 내 근로자의 인권 신장 및 근무환경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TAG
댓글
0개의 댓글

최신기사

주소를 선택 후 복사하여 사용하세요.

뒤로가기 새로고침 홈으로가기 링크복사 앞으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