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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청년통장·꿈나래 통장 신청자 144명 모집···오는 24일까지 접수 조건 따라 저축금액 최대 100% 서울시 등 추가 납입···만기 시 이자와 함께 지급 이유진 기자 2020-07-08 09:07:49

동작구가 오는 24일까지 저소득 근로청년들의 자산형성과 저소득층 가구 자녀들의 교육자금 마련을 위한 ‘2020 희망두배 청년통장, 꿈나래 통장’ 신청자 144명을 모집한다. (서남투데이 자료사진)동작구가 청년들의 미래자금과 저소득층 자녀들의 교육자금 마련을 위한 청년통장과 꿈나래 통장 신청자를 모집한다. 신청기한은 오는 24일까지 거주 동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동작구가 오는 24일까지 저소득 근로청년들의 자산형성과 저소득층 가구 자녀들의 교육자금 마련을 위한 ‘2020 희망두배 청년통장, 꿈나래 통장’ 신청자 144명을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2020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일하는 청년들이 구체적인 미래계획을 세우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통장으로 교육비·주거비·결혼자금·창업 및 운영자금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매월 10만원 또는 15만원을 2~3년간 꾸준히 저축하면 저축액의 100%를 서울시 예산과 민간 재원으로 추가 적립해주며, 협력은행에서 제공하는 이자도 지급한다.

 

신청대상은 공고일 6일 기준 세전 본인 근로소득금액이 월237만원 이하, 부양의무자(부모·배우자)의 기준중위소득이 80% 이하인 동작구에 거주하는 만 18세이상 34세 이하인 청년이다.

 

이외에도 동작구는 자녀교육비 마련을 위한 ‘꿈나래 통장’ 신청자도 모집한다. 저축액은 5만원, 7만원, 10만원 중 선택 가능하며, 3자녀 이상이면서 주거·교육급여수급자 또는 비수급자인 경우에는 12만원도 가능하다. 저축기간은 3년과 5년 중 선택하면 된다.

 

신청자가 매월 저축하는 금액에 소득수준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는 100% ▲비수급자는 50%를 서울시 예산과 시민 후원금으로 추가 지급한다.

 

신청대상은 공고일 6일 기준 동일가구원의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구(단, 3자녀 이상 가구는 90%이하)이면서 동작구에 거주하는 만 14세이하 자녀를 둔 만 18세 이상인 부모이다.

 

접수완료 후 각각 심사기준표에 의거 심사해 고득점 순으로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127명, 꿈나래 통장은 17명을 선발한다. 신청은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하거나 우편발송 및 동주민센터 담당자 이메일을 통해 가능하다.

 

제출서류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및 동작구청 사회복지과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최호규 동작구 사회복지과장은 “이번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꿈나래 통장 사업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정에 위기극복 및 미래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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