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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오늘부터 재시행···강서·동작·광명 포함 안정훈 기자 2020-07-29 11:32:53

지난 2015년 사실상 중단됐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29일부터 재시행된다. 사진은 서울 금천구 독산동. (사진=안정훈 기자)

[서남투데이=안정훈 기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29일부터 재시행된다. 적용 지역은 서울과 경기도로, 서남권에서는 서울 강서구, 동작구와 경기도 광명시가 포함됐다.

 

‘분양가상한제’란 신규 아파트의 가격 안정화를 목적으로 주택 분양 시 택지비, 건축비에 건설사의 적정 이윤을 보탠 분양가를 산정한 후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게 하는 제도다. 지난 2015년 4월 상한제 기준이 대폭 완화되면서 사실상 중단된 상태였다.

 

그러나 정부는 주택시장이 과열하자 지난 2017년 11월 분양가 상한제 기준을 강화했고, 2019년 11월 대상 지역 지정을 통해 분양가상한제를 사실상 부활시켰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은 서울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영등포구 ▲마포구 ▲성동구 ▲동작구 ▲양천구 ▲용산구 ▲서대문구 ▲중구 ▲광진구 ▲강서구 ▲노원구 ▲동대문구 ▲성북구 ▲은평구구 등 18개 구 309개 동이다. 경기도에서는 ▲광명시 ▲하남시 ▲과천시 3개 시 13개동이 적용됐다.

 

적용 지역 지역 민간택지에서 아직 입주자모집공고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다. 상한제 적용시 지자체의 분양가심의위원회로부터 분양가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당초 정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지난 4월 29일부터 시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계획을 3개월 늦춘 7월 29일부터 시행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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