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검색
양천구, 취약계층 대상 소아당뇨 의료비 지원 본인부담금 1인 최대 30만원 한도 이지혁 기자 2020-08-18 09:38:35

양천구 관계자가 관내 어린이집 아동을 대상으로 혈당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양천구)양천구가 관내 취약계층 소아당뇨 환아를 대상으로 의료비를 지원하고, 이와 더불어 인식개선 사업을 추진한다.

 

양천구는 2014년 전국 최초로 소아당뇨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같은 해 사단법인 한국소아당뇨인협회와 업무협약을 맺는 등 소아당뇨 인식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소아당뇨의 조기 발견을 위해 양천구 관내 어린이집 아동 5000명을 대상으로 혈당검사를 실시해오고 있으며, 학교·유치원·어린이집·의료기관등을 대상으로 소아당뇨인식개선 교육 등의 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또한 취약계층 소아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1인당 연간 최대 30만원의 의료비도 지원하고 있는데, 지원 대상은 양천구 거주 만18세 미만 소아당뇨 환아 중 ▲의료급여수급자 ▲다문화가정 ▲한 부모 가정 ▲세 자녀 이상 가정 ▲장애인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 하위 50% 이하 가정이다.

 

지원 대상에 해당할 경우 1형 당뇨병인지 2형 당뇨병인지는 관계없이 당해 연도에 발생한 의료비 및 약제비, 확진검사비 등을 지원하며, 대체식품, 한약, 보조식품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범위는 당해 연도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1인 최대 30만원 한도이며, 신청기간은 2020년 12월 11일까지로, 당해 연도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의료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구민은 ▲소아당뇨 의료비 지원 신청서(보건소에 비치된 양식 참고) ▲진단일자 및 상병코드가 기재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진료비·약제비 영수증(약제비의 경우 처방전 첨부) ▲검사비영수증(검사결과지 첨부) ▲아동 또는 보호자의 통장사본 및 주민등록등본(보호자 통장 제출 시 가족관계 확인용 서류 1부 첨부) ▲기타 지원 자격 확인 서류를 구비해 양천구보건소 지역보건과에 방문하면 된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소아당뇨에 대한 인식의 부족으로 아이들이 질병으로 인한 고통 외에도 심리적·사회적 어려움까지 겪고 있는데, 취약계층 소아 환아의 경우에는 의료비 부담으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마저 겪어야 하는 실정”이라며, “소아당뇨 인식 개선사업과 더불어 의료비 지원을 통해 소아당뇨 환아들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TAG
댓글
0개의 댓글

최신기사

주소를 선택 후 복사하여 사용하세요.

뒤로가기 새로고침 홈으로가기 링크복사 앞으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