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이 집단휴진을 이어가던 당시 독단으로 정부여당과 합의했다는 이유로 탄핵 대상이 됐던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의 탄핵안이 27일 오후 부결됐다. 최 회장은 직을 지키게 됐다.
의협 대의원회는 27일 서울 스위스그랜드호텔 컨벤션홀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203명 중 114명이 찬성, 85명이 반대, 4명이 기권하면서 불심인안이 부결됐다고 밝혔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불심인안은 총회에 재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중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최 회장은 지난 4일 정부여당과 의과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신설 정책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이후 원점에서 재논의한다는 내용의 합의문에 서명했다. 의협 역시 이에 따라 집단행동을 중단하기로 했다.
그러나 합의문 서명 이후 의료계는 최 회장과 집행부가 독단적으로 합의문에 서명했다며 반발했다.
특히 대한전공의협의회는 “단체행동과 파업 동안 일관됐던 의협 집행부의 무계획과 무능함, 그리고 정치적 공작 행태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며 “선배들이 나서서 떳떳하고 신뢰할 수 있는 법정 단체를 세워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