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8일 야당의 반발 속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토론을 진행할 상황이 아니므로 토론을 종결하겠다”며 토론도 없이 안건을 표결에 부쳤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과반 찬성으로 공수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앞서 열린 안건조정위에서는 6명 중 4명의 찬성으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기존 7명 중 6명에서 3분의 2로 완화해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당이 열흘 이내에 추천위원을 선정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대신 학계 인사 등을 추천하도록 하고, 공수처 검사의 요건을 현행 변호사 자격 10년에서 7년으로 완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공수처장에 재정신청권을 주는 특례조항은 삭제됐다.
또한 현재의 추천위원회가 유효하다는 부착을 달아, 법안이 통과되는 즉시 추천 절차에 들어갈 수 있도록 했다.
이날 법사위에서 민주당은 야당의 반발에도 속전속결로 전체회의를 진행했다. 특히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항의에 “토론을 진행할 상황이 아니므로 토론을 종결하겠다”며 토론 없이 안건을 표결했다.
이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회의장을 찾아 “권력 잡으니 보이는 게 없냐”며 “이렇게 날치기 하면 안 된다”고 따지기도 했다.
아울러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사위 회의장 앞에서 “의회독재 친문독재 공수처법 규탄한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