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 9월 서울중앙지법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남투데이 자료사진)
자녀 입시 비리 등의 의혹을 받고 있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배우자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즉각 항소해서 다투겠다”고 예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23일 사문서위조 등 15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교수에게 징역 4년,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또한 추징금 1억3000여만원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딸의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에는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봤다. 또한 부산 아쿠아팰리스 호텔, 공주대, KIST 등에서의 인턴 활동도 모두 허위인 것으로 판단하고, 정 교수가 딸의 인턴확인서를 위해 조 전 장관과 공모한 것도 인정된다고 했다.
정 교수가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해 WFM 주식을 차명으로 장내매수한 혐의는 범죄수익은닉에 해당한다고 봤다. 지난 2017년 7월부터 2019년 9월 3명의 차명계좌 6개를 이용해 총 790회에 걸쳐 입출금을 하는 등 금융거래를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재산내역을 은폐할 의도가 있었다고 봤다.
증거은닉교사 혐의 등에는 무죄로 판단했다. 정 교수가 자택과 동양대 PC를 은닉하도록 한 점은 인정되지만, 자산관리인 김경록씨와 함께 증거인멸을 한 공동정범에 해당하기 때문에 증거인멸 교사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정 교수와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가 공모해 허위컨설팅 수수료 명목으로 1억원 이상을 수수했다는 공소사실도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를 법정 구속하면서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코링크PB 관련 자료 인멸을 지시했고 자산관리인 김경록씨와 함께 자택 사무실의 PC 저장매체 반출 등 증거인멸 행위를 해서 적극적으로 범행을 은폐했다”고 했다.
이어 “1심 판결이 확정될 걸 우려해서 도주할 가능성은 낮지만, 불구속 재판을 받으면 관련 증거를 조작하거나, 관련자에게 허위진술을 종용하는 등 증거인멸 행위를 재차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무죄추정원칙과 방어권 보장이 중요해도 피고인의 실형 필요성을 종합하면 판결 선고와 함께 피고인을 법정에서 구속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은 이날 오후 트위터를 통해 “정경심 교수 1심 판결, 너무나 큰 충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수사의 출발이 된 사모펀드 관련 횡령 혐의가 무죄로 나온 것만 다행”이라며 “제가 법무부 장관에 지명되면서 이런 시련은 어쩌면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되었나보다”라고 했다. 조 전 장관은 “즉각 항소해서 다투겠다”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