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경기 화성시병)이 인구 50만 이상 시·군에 ‘시·군 법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화성시는 법원이 없고, 수원, 용인, 오산과 함께 수원지방법원 본원 관할로 편입돼, 간단한 사건처리를 위해서도 수원지법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화성은 경기도에서 제조업체가 가장 많은 지역이면서, 특례시 요건인 인구 100만명도 올해 충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활동과 관련한 소송이 빈번히 제기되는 가운데 인구와 함께 사건 수도 증가하면서, 법률서비스에 대한 시민들의 수요가 지속해서 늘어나는 실정이다.
화성시에 시법원이 설치될 경우 ▲소액심판 ▲화해·독촉 및 조정 ▲즉결심판 ▲가압류(피보전채권액 2000만원 이하) ▲협의이혼 등의 사건을 관내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법무부 산하 대한법률구조공단 지소도 설치할 수 있어 지역주민들이 원활한 법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권 의원은 “화성시가 인구·지리·경제 규모 등에 반해 시법원조차 없어 법률서비스가 매우 취약한 상황”이라며, “사법 접근성을 높여 법적 분쟁을 신속히 해결함으로써, 지역주민들과 기업들의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