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16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는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이 지사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대 쟁점인 '친형 강제 입원'에 대해 "이재명 지사의 직권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혐의에 대해서도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검사 사칭' 사건에 대해서는 "시청자에게 혼동을 주기 위한 의도가 있던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이 지사의 손을 들어줬다.
검찰은 앞서 이 지사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6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만약 이날 이 지사가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거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면 그는 도지사직을 잃게 되는 상황이었다.
1심 재판을 마치고 나온 이 지사는 "사법부가 최후 보루라는 사실을 확인해 준 우리 재판부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한다"면서 "우리 도민들께서 저를 믿고 기다려주셨는데 제가 우리 도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큰 성과로 반드시 보답하겠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그러면서, 지지자들을 향해 "앞으로도 서로 함께 손잡고 큰 길로 계속 함께 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