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현안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직접 심사할 수 있는 권한이 확대된다. 이는 중앙투자심사의 부담을 줄이고, 지역 특성에 맞는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이다.
행정안전부는 1월 7일부터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재원으로 추진하는 문화·체육시설, 청사 신축, 행사성 사업 등 총사업비 기준 시도는 300억 원 미만, 시군구는 200억 원 미만인 경우 자체심사를 통해 진행할 수 있다.
또한, 지자체 재정부담 우려가 있는 보증·협약에 대해서는 심사 대상 기준이 완화되어 시도는 100억 원, 시군구는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만 중앙투자심사를 받도록 변경됐다. 공동협력사업의 자체심사 기준도 확대되어 총사업비 500억 원 미만까지 심사 가능하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여건을 고려해 사업을 신속히 판단하고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며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복지를 증진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개정안은 지방 4대 협의체와의 논의 및 중앙지방협력회의의 후속 조치로 마련되었으며, 국고보조사업의 투자심사 제외 기준도 국비 70% 이상으로 완화되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덜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