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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광명사랑화폐’ 농협은행에서 현장 판매 개시
  • 이영선 기자
  • 등록 2019-06-05 16:4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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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분증 소지하고 직접 방문하면 현금으로 광명사랑화폐 구매 및 충전 가능
  • 소비자는 6% 추가 충전과 연말정산 시 30% 소득공제 혜택, 소상공인은 매출 증대

박승원 광명시장이 5월 9일 철산역에서 광명사랑화폐 사용 활성화를 위한 가두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사진=광명시 제공

광명사랑화폐 구매와 충전이 오프라인에서도 가능해졌다.


광명시는 휴대폰 사용이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NH농협은행 4개소 오프라인 판매처를 확보하고 지난 6월 1일 판매를 시작했다.


오프라인 구매를 원하면 신분증을 소지하고 NH농협은행 광명시지부, 광명서지점, 광명시청(출장소), 하안동(출장소)으로 가면 구매와 충전을 할 수 있다. 충전은 현금으로만 가능하며 1회 최소 충전금은 10,000원이다. 


소비자는 40만원 한도 내에서 카드 충전금액의 6%를 더 충전 받는다. 또한 연말정산 시 30%(전통시장 사용은 40%)의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스마트폰 앱 이용이 어려워 그동안 광명사랑화폐를 이용하지 못했던 시민들을 위해 오프라인 판매처를 확보해 현장판매를 시작했다”며 “이번 현장판매를 계기로 광명사랑화폐를 사용하는 시민들이 늘어나 관내 소상공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광명사랑화폐는 음식점․편의점․동네슈퍼․미용실․전통시장 등 신용카드 단말기가 설치된 연 매출 1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업체에서 체크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다. 단 대형 유통점·기업형 슈퍼마켓·유흥주점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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