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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신도 성폭행' 만민교회 이재록 목사 징역16년 확정
  • 이영선 기자
  • 등록 2019-08-09 11:3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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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이날 항소심에서 추가 기소된 내용까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6년을 확정판결했다. (사진=YTN화면 갈무리)[서남투데이=강우영 기자]  교회 신도 여러 명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상고심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록 목사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16년을 확정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9일 상습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목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16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목사는 여러 해에 걸쳐 만민중앙교회 여신도 9명을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어려서부터 교회에 다니며 이 목사를 신적 존재로 여겨 반항하거나 거부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의 처지를 악용해 범행했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2심은 날짜가 특정되지 않아 1심에서 무죄가 나온 한 차례의 범행에 대해서도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해 기소하자 추가로 유죄를 인정해 징역 16년으로 형량을 높였다.


대법원은 이날 항소심에서 추가 기소된 내용까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6년을 확정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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