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고양시가 민·관 협력으로 추진하는 ‘공유형 에너지저장장치(ESS) 실증사업’이 산업통상부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받아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한다.
경기도 · 고양시 `공유형 ESS 실증사업` 규제샌드박스 승인
22일 경기도와 고양시에 따르면, 나인와트 등 민간사업자가 신청한 ‘망유연성 자원확보를 위한 공유형 ESS 가상상계거래 서비스’가 지난 29일 산업통상부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
공유형 ESS를 활용한 가상상계거래 모델이 규제특례를 받은 것은 이번이 전국 최초다. 가상상계거래는 태양광이나 ESS에서 생산된 전력을 참여자와 매칭해 전기요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이다.
이번 서비스는 배전선로 과부하가 우려되는 지역에 공유형 ESS를 설치해 전력망을 안정시키는 모델이다. 저장된 전기를 물리적 연결 없이 주변 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의 전기요금에서 차감해 주는 체계로 운영된다.
실증 사업은 기후부 공모사업과 연계해 총 32억 원 규모로 진행된다. 5.8MWh급 ESS가 투입되며, 고양시 내유D/L과 화삼D/L 구역에서 하반기부터 2년간 실증이 이어진다.
이 사업은 지역 전력계통 과부하 해결을 위해 한국전력공사와 경기도가 협력하며 시작됐다. 이후 고양시의 참여와 민간 기업의 기술력이 더해져 민·관·공 상생 모델로 발전했다.
당초 현행 전기사업법상 발전사업자의 전력시장 외 직접 거래나 가상요금상계가 금지되어 사업 추진에 난항이 있었다. 이를 위해 경기도와 고양시는 산업부 및 기후부에 다각적인 건의를 진행했다.
또한 지역 국회의원실과 한전, 한국에너지공단 등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협력을 이끌어내며 규제 장벽을 해소했다. 경기도는 사업의 안정적 안착을 위해 제도적 기반 조율을 이어갈 방침이다.
특히 민간사업자의 수익성 확보를 위해 실증 과정에서 한전과 긴밀히 소통하며 합리적인 수익창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이번 규제특례 통과는 전력계통 안정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정부 부처와 국회,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업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규제 장벽을 허문 모범사례’라고 밝혔다.
이어 차 국장은 ‘성공적인 실증을 통해 전력망 안정화에 기여하고 국내 에너지 신사업 생태계를 선도하는 민관협력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