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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중개 서비스, 중도해지 시 환급금 산정 분쟁 주의보
  • 강기중 기자
  • 등록 2026-07-24 16:3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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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 내용과 실제 약정 달라 피해 급증…계약서상 중요 조건 명시 필수

한국소비자원이 국내외 결혼 중개 서비스 이용 시 중도해지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급금 분쟁을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최근 결혼 중개 서비스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원은 피해구제 접수가 많은 국내외 결혼중개사업자 17개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한국소비자원이 국내외 결혼 중개 서비스 이용 시 중도해지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급금 분쟁을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조사 결과, 만남 횟수와 성혼사례금 등 주요 약정 내용이 소비자에게 불리하거나 기준이 모호한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접수된 결혼 중개 관련 피해구제 사례 1,236건 중 ‘계약해지 및 위약금’ 관련 불만이 56.1%로 가장 높았으며, ‘계약불이행’이 39.2%로 그 뒤를 이었다.

 

일부 국내 중개업체는 실제 만남이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상대방의 프로필을 제공했다는 이유만으로 만남 횟수를 차감하는 조항을 적용하고 있었다. 또한, 무제한 주선이나 추가 만남을 구두로 약속하고 계약서에는 명시하지 않아, 중도해지 시 환급금 산정을 두고 업체와 소비자 간의 심각한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국제 결혼 중개업체들의 불명확한 성혼 기준과 손해배상 규정도 문제로 지적됐다. 특히 조사대상 국제 중개업체 9곳 중 7곳은 소비자가 일방적으로 파혼할 경우 위약금을 지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작 해당 비용의 구체적인 산정 근거는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한국소비자원은 「결혼중개업법」에 의거해 누구나 쉽게 가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정보를 게시해야 함에도, 조사대상 15개사 중 절반 이상이 가격 미표시, 연락처 인증 요구 등 확인을 제한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다수 업체가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기 어렵게 운영 중인 실태도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자들에게 계약서와 구두 약정 내용을 일치시키고,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 및 회원 정보 관련 조항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이 날 발표를 통해 소비자들에게는 만남 횟수 등 중요한 정보를 구두가 아닌 반드시 계약서에 명시할 것을 당부했다.

 

윤수현 한국소비자원장은 "계약 체결 전 보증보험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환급 기준 등 계약 조건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 분쟁 발생 시에는 입증 자료를 확보하고, 해결이 어려운 경우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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