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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텔레그럼 n번방’에 “디지털 성범죄 용납 않는다”
  • 안정훈 기자
  • 등록 2020-03-23 16: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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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인영 “총선 후 국회 소집하는 한 있어도 임기 내 처리할 것”

더불어민주당은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 대한 강력처벌을 촉구하는 한편, 이를 방지하기 위한 관련법 개정 및 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사진=김대희 기자)

[서남투데이=안정훈 기자] 온라인상으로 여성을 협박해 성착취 동영상을 제작, 유포하는 텔레그램 단체채팅방 ‘n번방’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강력 처벌을 촉구했다. 또한 재발 방지를 위한 관련법 개정 및 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텔레그램 n번방 성폭력 처벌 강화 긴급 간담회’를 열고 “외국은 종신형이 가능한 범죄지만 우리 법률은 디지털 성범죄 처벌에 너무 관대하다”며 “여당 원내대표로서 디지털 범죄에 날개를 달고 악성 포자를 퍼뜨리는 변종 성범죄는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n번방 중 하나인 ‘박사방’의 운영자 ‘박사’와 관련, “박사 신상공개 청원이 224만명이 넘은 만큼 국민도 분노하고 잇다”며 “신상정보 공개심의위를 걸쳐 결정될 예정인데 국민의 상식에 따른 결정이 이뤄질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원내대표는 박사방에 참여한 회원들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150만원에 가까운 돈을 지불하고 범죄행위에 의견을 피력한 공범일 수 있다”며 “사법당국의 대처로 디지털 성범죄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재발 방지를 위한 관련법 개정과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성적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하는 행위를 형법상 특수협박죄로 처벌 ▲불법 촬영물, 복제물을 스마트폰 등 휴대용 단말기 또는 컴퓨터에 다운로드받는 행위 자체를 처벌 ▲불법 촬영물에 대해 즉각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처벌 등을 위한 ‘n번방 사건 재발방지 3법(형법·성폭력처벌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을 거론했다.

 

검찰 내 성추행 폭로를 시작한 서지현 법무부 양성평등정책 특별자문관은 “제가 두려움에 가득찰 때 함께 분노한 분들이 큰 힘이 됐다”며 “일부 피해자, 일부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다. 함께 분노해야 바꿀 수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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