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투데이=안정훈 기자] 토론 중 세월호 유가족과 자원봉사자를 모욕하는 “XXX 사건” 발언을 해 논란이 됐던 미래통합당 차명진 경기 부천병 후보가 탈당 권유 처분을 받았다.
미래통합당 중앙윤리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차 후보에 대한 탈당 권유를 의결했다. 아울러 세대비하 및 노인비하 논란이 이는 김대호 관악구갑 전 후보의 재심청구에는 “원 의결을 취소할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앞서 차 후보는 지난 6일 OBS가 주최한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서 “2018년 5월 세월호 봉사자와 세월호 유가족이 텐트 안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문란한 행위를 했다는 기사를 알고 있다”고 발언해 논란이 됐다.
통합당 윤리위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선거기간 중 부적절한 발언으로 당에 유해한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말했지만, “다만 상대후보(더불어민주당 김상희 경기 부천병 후보)의 ‘짐승’ 비하발언에 대해 이를 방어하고 해명하는 측면에서 사례를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의결 사유를 밝혔다.
당규에 따르면 탈당권유 처분을 받은 당원은 10일 안에 탈당해야 한다. 탈당하지 않을 경우 곧바로 제명된다. 제명된다 할지라도 15일 총선에는 미래통합당 소속 후보로 참여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차 후보는 자신의 SNS를 통해 “선거를 완주할 수 있게 됐다. 윤리위원회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드린다”며 “다행히 제명은 면했다. 미래통합당 후보로 선거를 완주할 수 있게 됐다. 바로 선거운동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