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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호우 피해 보상하는 경기도···'풍수해보험' 가입 당부
  • 안정훈 기자
  • 등록 2020-07-13 09: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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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전역 소상공인 상가-공장 가입 가능···지원금, 가입금액 한도 상향

경기도는 태풍이나 집중호우 등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로 재산에 피해를 입었을 때 도민들을 지원하는 풍수해보험을 알리며 도민들의 가입을 적극 권장했다. (서남투데이 자료사진)

[서남투데이=안정훈 기자] 경기도가 태풍이나 집중호우, 강풍 등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 피해에 대비할 수 있는 풍수해보험 가입을 도민들에게 권장했다.

 

‘풍수해보험’이란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에 대해 원상회복이 가능하도록 보상해주는 정책보험이다.

 

지난해까지는 경기도 전역 가입대상이 주택 및 온실에 한정됐으나 올해부터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확대 시행으로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 공장건물, 기계시설, 재고자산(보관상품)에 대해서도 경기도 전역에서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주택 소유자·세입자, 온실 소유자, 소상공인은 가입대상별로 59~91%까지 보험료를 지원받아 가입할 수 있다. 대상재해는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총 8개 유형의 자연재난이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시설은 최소 생계비 수준의 정부 재난지원금만 받지만,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시설은 재난으로부터 재기할 수 있을 만큼 경제적으로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올해부터 가입대상뿐만 아니라 피해 보상도 확대됐다고 밝혔다. 주택의 경우 침수피해 최소 보상금액을 200만 원에서 4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배 상향했으며, 소상공인 상가·공장 세입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를 위해 재고자산 보험가입금액 한도도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올렸다.

 

경기도는 보다 많은 도민들이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경기도 지식(GSEEK) 풍수해보험 온라인 교육과 지역자율방재단 교육, 이‧통장 회의,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등과 병행해 보험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가입을 권장할 계획이다.

 

풍수해보험 가입은 시․군 재난부서나 읍‧면‧동사무소, 5개 민간보험사 대표전화로문의하면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저렴한 비용으로 여름철 자연재난으로부터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는 풍수해보험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며 “특히 태풍, 호우, 강풍 등으로 자연재해 피해가 잦은 곳에 위치한 주택, 온실, 소상공인 상가·공장 등은 꼭 가입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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