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구하라법 통과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구하라법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됐다.
‘구하라법’은 부양의무를 게을리한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이다. 고 구하라씨의 오빠인 구호인씨는 “우리를 버리고 떠난 친모가 동생이 세상을 떠나자마자 변호사를 대동하고 나타나 현행법대로 50:50 분할을 주장한다”며 구하라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토론에는 서영교 의원, 구호인씨, 이하정 대법원 사무관, 전태식 법무부 심의관, 박지원 법류조사관, 강화현 고 전북 소방관 친언니, 노종언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그 외에도 이용선·소병철·홍기원·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은주 정의당 의원, 김예지·최승재 미래통합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