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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집단식중독 원인은 ‘냉장고 온도’···정부, 관계자 고발조치
  • 안정훈 기자
  • 등록 2020-08-12 16: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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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교육청, 유치원 공립으로 전환 방침···“18일부터 다시 개원 예정”

정부는 안산 A유치원에서 지난 6월 발생한 집단식중독의 원인으로 냉장고 내부 온도를 꼽았다. 정부는 유치원 관계자를 고발했다. (서남투데이 자료사진)

지난 6월 경기도 안산 사립유치원에서 발생한 집단식중독의 원인으로 냉장고 내부 온도가 거론됐다. 정부는 유치원 관계자를 고발조치하고 50인 미만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보존식 보관 의무를 확대할 방침이다.

 

지난 6월 집단식중독이 발생한 안산 A유치원은 원생 등 71명이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증 확진을 받았고, 이중 원생 17명은 입원 후 용혈성요독증후군 진단을 받았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A유치원의 역학조사 결과와 급식 안전관리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역학조사를 진행한 합동조사단은 A유치원 냉장고 하부 서랍칸 온도가 적정온도보다 10도 이상 높았던 점을 가장 유력한 감염 경로로 꼽았다. 정부는 “냉장고 기능 이상으로 식재료를 보관하던 중 대장균이 증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다만 유치원에서 보존식을 남겨두지 않았고, 식재료 거래내역이 허위로 작성돼 감염경로 및 원인규명에 한계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50인 이상 집단급식 시설인 A유치원은 식품위생법상 식자재를 남겨 144시간 보관해야 하는 의무(보존식)가 있으나 이를 따르지 않았다. 원장과 조리사 등도 수사 과정에서 납품 날짜에 대해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가 드러났다. 정부는 이들을 감염병예방법상 역학조사방해죄로 경찰에 고발했다.

 

정부는 재발 방지를 위해 향후 보존식 보관 의무를 기존 50인 이상 급식소에서 50인 미만 급식소까지 확대하도록 학교급식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방침이다. 또한 보존식을 폐기하거나 식중독 원인 조사를 고의로 방해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처벌조항도 신설한다. 

 

유치원과 매년 1회 이상 어린이집에 전수점검하고, 식재료 공급업체 판매기록까지 조사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A유치원은 현재 폐쇄된 상태다. 경기도교육청은 A유치와 부지와 건물을 사들여 공립유치원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유치원은 18일부터 다시 개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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