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 의료정책에 발표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21일 집단휴업에 돌입했다. 정부는 코로나19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휴업을 강행한 대한전공의협회(대전협)을 향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수련의·전공의로 구성된 대전협은 21일부터 4년차(내과·가정의학과는 3년차 포함) 전공의를 시작으로 무기한 집단휴진에 들어갔다. 22일은 3년차, 23일부터는 1·2년차 전공의도 순차적으로 진료를 중단한다. 이어 26일부터는 대한의사협회도 3일간 총파업에 돌입한다.
의사들의 총파업은 의대 정원확대 등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반발이다. 의료계는 ▲의대 정원확대 ▲국립고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 ▲한방첩약 국민건강보험 급여화 ▲원격의료 추진 등을 ‘4대악’으로 규정했다.
의료계는 현재 단체행동에도 정부가 4개 안건을 강행할 경우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응시 거부, 전공의 전원 사표 제출 등 더욱 강한 투쟁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전공의가 집단휴진에 돌입한 이날, 정부는 “코로나19가 심각한 상황에서 집단휴진을 강행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하기 어렵다”며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의협과 간담회에서 정책 추진을 유보하고, 협의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적어도 정책 추진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는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협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며 협상 의지가 있었음을 드러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협측은 전면철회가 우선되지 않으면 집단행동을 하겠다고 결정했다”며 의협과 전대협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의협과 대전협이 정책 전면철회를 고수하며 집단휴업을 결정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코로나19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집단휴업을 강행한 것은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하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차관은 집단휴업에 대해 의료법에 의한 진료개시명령, 형사처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대전협에 대해서는 “전공의의 경우 수도권 수련병원들에 대해 복무상황을 점검하고 그에 따른 원칙적 대응이 가능하다”고 경고했다.
이어 “무엇보다도 이러한 벌칙과 수단, 면허에 대한 불이익 염려보다는 지금 국가적 위기를 함께 극복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며 “의협과 대전협의 이해와 협의가 재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