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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징계법 헌법소원...추미애, 윤석열 복귀 결정에 항고 '맞불' 10일 징계위 전 또다시 극한 '대치' 박정현 기자 2020-12-05 12:13:56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검찰징계위원회 구성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즉시항고로 반격에 나서면서 또다시 충돌기류가 흐르고 있다. (사진=서남투데이 자료사진)

[서남투데이=박정현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검찰징계위원회 구성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항고로 즉시 반격에 나서면서 또다시 충돌기류가 흐르고 있다.


4일 추미애 장관 측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추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효력을 일시 중단한 법원 결정에 불복한다며 즉시항고했다. 


이는 윤 총장이 검사징계법에 대한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데 대한 반격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총장은 4일 법무부 장관 주도로 검사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한 검사징계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징계 추진을 중단해달라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다. (사진=서남투데이 자료사진) 

앞서 윤 총장은 4일 법무부 장관 주도로 검사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한 검사징계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징계 추진을 중단해달라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다. 


한편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속도전에 제동을 걸자, 추 장관은 징계위를 일주일 연장한 바 있다.


그러나 윤 총장은 징계 청구권자인 장관이 주도하는 징계위 구성이 정당하고 공정한 것인지에 대한 논란을 제기하며 징계의 공정성 문제를 계속 제기하려는 움직임을 취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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