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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정지' 윤석열, 총장직 복귀···“헌법-법치주의 지킬 것” 1주일 만에 직무 재개···집행정지 취소 되자마자 대검찰청 출근 서원호 기자 2020-12-01 18:21:33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허지우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배제 조치를 받은 지 1주일 만에 대검찰청으로 복귀했다. 윤 총장은 1일 대검찰청에 출근하며 “모든 분에게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 24일 윤 총장에게 비위 혐의가 있다는 이유로 징계 청구 조치와 직무배제 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윤 총장은 26일 직무정지 효력을 중단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추 장관의 직무 배제 명령은 윤 총장이 제기한 본안 소송인 직무 집행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판결이 나온 뒤 30일까지 효력을 잃게 된다.

 

윤 총장은 이날 “이렇게 업무에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결정을 내려주신 사법부에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날 윤 총장은 법원이 결정을 내린 지 40분 만에 대검찰청으로 출근했다.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 등 간부들이 1층 현관에서 윤 총장을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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