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친형 강제 입원'혐의 로 법원에 출석했다. 이 지사는 "정상적인 집무 집행을 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 `친형 강제 입원`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4일 오후 사건 심리를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사진=김대희 기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지사는 14일 오후 심리를 위해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출석했다.
취재진 앞에 선 이 지사는 "이 사건은 어머니의 요청으로 친형에 대한 강제 진단 절차를 밟다가 중단한 것으로, 강제 입원이 아닌 강제 진단 사건"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정신질환은 본인 건강을 해치고 사회적으로 피해를 많이 끼치기 때문에 법률에 강제적으로 진단하고 치료하는 절차가 마련돼 있다"며 "정상적인 직무 집행을 두고 이렇게 법정에서 논쟁하고 형님의 명백한 정신질환을 증명해야 하는 게 가슴 아프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출석 전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동일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정신질환으로 자해·타해 위험이 '의심'되면 강제 진단을 하고, 자해·타해 '위험'이 인정되면 강제 입원 치료해야 한다"며 "그게 법이고 시장의 책임이며, 알고도 방치했다면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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