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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공포’, ‘친형 강제입원’ 이재명, 대법 전원합의체로 1심선 무죄, 2심선 벌금 300만원···이재명, 대법에 공개변론 신청 안정훈 기자 2020-06-15 11:43:35

친형 강제입원 및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오는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회부된다. 사진은 지낞 ㅐ5차 공판에 출석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김대희 기자)

[서남투데이=안정훈 기자] '친형 강제입원'과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재판이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회부된다.

 

대법원은 1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 사건을 18일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심리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의혹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1심에서는 무죄를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벌금 300만원은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액수로, 이 지사는 지난해 9월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 지사는 지난 2019년 11월 허위사실 공표죄에 담긴 ‘행위’와 ‘공표’라는 용어의 정의가 모호해 헌법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고, 지난달 22일엔 대법원 제2부에 공개변론도 신청했다.

 

이 지사 측 변호를 맡은 나승철 변호인은 이번 재판에 대해 “검사와 변호인들의 공개 변론과 함께 헌법학자, 정당, 언론인 등 각계 의견을 직접 청취할 필요성이 높은 사건”이라며 “공직자의 적법한 공무집행도 그 대상이 ‘형님’이란 이유로 비난받을 부도덕 행위가 된다는 취지에서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과 관련해 신분적 요소가 법적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지방선거 방송 토론회 당시 김영환 전 후보가 ‘재선씨(이 지사의 형)를 강제입원 시키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소극적으로 부인하는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사실을 왜곡해 허위사실을 발언했다”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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