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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중소기업·소상공인 긴급 자원··· 총 700억 원 규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관련 지역경제 및 내수시장 활성화 방안’의 일환 서진솔 기자 2020-02-10 15:43:26

경기도가 신종 코로나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총 700억원 규모의 특별자금 지원을 시행한다. (사진=김대희 기자) 


경기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긴급 지원에 나선다.


경기도는 중소기업 200억 원, 소상공인 500억 원 등 총 700억 원 규모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피해 관련 특별자금 지원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사태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이다. 중소기업 지원 금액은 기업 당 최대 5억 원으로,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이다. 소상공인은 업체 당 최대 1억 원으로,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이다.


대출 금리는 경기도 이차보전 지원으로 은행 금리보다 중소기업은 1.5%, 소상공인은 2% 낮게 이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소상공인의 교육 이수 조건을 면제해 신속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경기도 자금을 이용 중인 피해 기업을 대상으로 기존 대출금에 대한 ‘분할상환 유예 조치’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도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중 기존 도 자금의 상환유예를 신청한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으로, 최대 1년(대출금 만기일 범위 내)내에서 분할상환 2회차 까지 원금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도는 자금지원 외에도, T/F 운영, 골목상권 활성화, 공공일자리 확대, 피해신고센터 설치, 지방재정 신속집행 등의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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