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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허위사실 공표’ 고발···이수진 “당선증 받은 느낌” “양승태 블랙리스트 목록에 이수진 없어···‘사법농단 피해자’ 주장은 허위” 이영선 기자 2020-04-08 15:59:54

나경원 서울 동작을 후보가 이수진 서울 동작을 후보를 공직선거법 250조 '허위사실 공표죄'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이 후보는 "벌써 국회의원 당선증 받은 느낌"이라며 맞받아쳤다. 사진은 거리 유세에 나선 이 후보(좌)와 나 후보(우). (사진=김대희 기자)
[서남투데이=이영선 기자] 나경원 미래통합당 서울 동작을 후보가 같은 지역구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공직선거법 250조 허위사실 공표죄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에 이 후보는 “벌써 국회의원 당선증을 받은 느낌”이라며 맞받아쳤다.

 

나 후보는 과거 이 후보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무분담과 인사평정에서 불이익을 받는 블랙리스트 판사가 됐다”고 말한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작 법관 블랙리스트 명단에서 이 후보의 이름은 찾아볼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나 후보는 “이 후보가 ‘양승태 체제의 사법농단 피해자’라고 주장한 것도 허위”라며 “이 후보 본인은 (박근혜 정부 때) 상고법원을 반대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양승태 대법원 측의 상고법원 로비에 적극 관여한 정황도 확인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나 후보는 “‘검찰 공소장에 없다고 해서 피해자가 아닌 것은 아니다’라는 다소 궁색한 핑계를 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며 “지금까지 드러난 여러 증언과 증거를 종합해봤을 때 이 후보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고 고소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이 후보는 “선거운동 하느라 바쁠텐데 고소장 준비까지 하느라 고생이 많으시다”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우리 동작구민들이 진실을 다 알고 있다. 벌써 국회의원 당선증을 받은 기분”이라고 자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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