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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與, 법사위 열기도 전에 임대차법 처리···고발 준비” 안정훈 기자 2020-07-29 16:49:55

김도읍 미래통합당 의원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호중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사진=허지우 기자)

[서남투데이=안정훈 기자] 미래통합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임대차 법안을 소관 상임위가 열리기도 전에 일방 처리했다고 반발하며 고발을 준비한다고 밝혔다.

 

미래통합당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29일 의원총회에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이 이미 처리가 됐다”며 “상임위를 거치지 않고 대안반영돼서 폐기됐다”고 밝혔다. 법사위 심사 없이 법안이 처리됐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와 관계 없는 법들은 공란으로 처리가 안 됐는데,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 이미 이렇게 의결 전에 처리해버렸다”며 비판했다.

 

민주당과 법사위는 이번 사태가 전산시스템 때문에 벌어진 행정적 착오라고 해명했다. 법사위는 “오늘 새벽에 백혜련 의원실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6건에 대한 대안 반영을 서면으로 동의하겠다는 연락을 받아 서면 동의안을 접수했고, 거기에 따라 의안정보시스템에 기안했다”고 밝혔다.

 

이어 “시스템 상 ‘대안’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면 (전체회의) 의결 전이라도 원안은 ‘대안 폐기’로 나타난다”고 덧붙였다.

 

한편, 통합당 법사위 의원들은 민주당을 고발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유상범, 유한홍, 장제원 의원 등과 함께 “토론을 빙자해 거친 후 날치기를 하겠다는 것에 반영된 게 시스템의 어처구니없는 상황”이라며 “법사위원장을 위시해서, 행정실, 전문위원실 등 관련자가 확인되는대로 고발 조치를 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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