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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 의혹’ 정경심 실형 선고···법정 구속
  • 안정훈 기자
  • 등록 2020-12-23 16: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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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너무나 큰 충격···즉각 항소해 다투겠다” 불복 예고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 9월 서울중앙지법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남투데이 자료사진)

자녀 입시 비리 등의 의혹을 받고 있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배우자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즉각 항소해서 다투겠다”고 예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23일 사문서위조 등 15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교수에게 징역 4년,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또한 추징금 1억3000여만원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딸의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에는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봤다. 또한 부산 아쿠아팰리스 호텔, 공주대, KIST 등에서의 인턴 활동도 모두 허위인 것으로 판단하고, 정 교수가 딸의 인턴확인서를 위해 조 전 장관과 공모한 것도 인정된다고 했다.

 

정 교수가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해 WFM 주식을 차명으로 장내매수한 혐의는 범죄수익은닉에 해당한다고 봤다. 지난 2017년 7월부터 2019년 9월 3명의 차명계좌 6개를 이용해 총 790회에 걸쳐 입출금을 하는 등 금융거래를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재산내역을 은폐할 의도가 있었다고 봤다.

 

증거은닉교사 혐의 등에는 무죄로 판단했다. 정 교수가 자택과 동양대 PC를 은닉하도록 한 점은 인정되지만, 자산관리인 김경록씨와 함께 증거인멸을 한 공동정범에 해당하기 때문에 증거인멸 교사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정 교수와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가 공모해 허위컨설팅 수수료 명목으로 1억원 이상을 수수했다는 공소사실도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를 법정 구속하면서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코링크PB 관련 자료 인멸을 지시했고 자산관리인 김경록씨와 함께 자택 사무실의 PC 저장매체 반출 등 증거인멸 행위를 해서 적극적으로 범행을 은폐했다”고 했다.

 

이어 “1심 판결이 확정될 걸 우려해서 도주할 가능성은 낮지만, 불구속 재판을 받으면 관련 증거를 조작하거나, 관련자에게 허위진술을 종용하는 등 증거인멸 행위를 재차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무죄추정원칙과 방어권 보장이 중요해도 피고인의 실형 필요성을 종합하면 판결 선고와 함께 피고인을 법정에서 구속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은 이날 오후 트위터를 통해 “정경심 교수 1심 판결, 너무나 큰 충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수사의 출발이 된 사모펀드 관련 횡령 혐의가 무죄로 나온 것만 다행”이라며 “제가 법무부 장관에 지명되면서 이런 시련은 어쩌면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되었나보다”라고 했다. 조 전 장관은 “즉각 항소해서 다투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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