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재단, 서울국제환경영화제로 ‘AI 문명과 환경의 미래’ 성찰
환경재단이 주최하는 제23회 서울국제환경영화제가 오는 6월 5일 개막을 앞두고 서울 중구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기자 간담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영화제는 기후위기와 AI 문명이 교차하는 시대적 상황을 영화적 시선으로 깊이 있게 조망하며, 미래세대가 물려받을 환경에 대한 위기의식을 일깨울 예정이다. 그뿐만 아니라 게스트 프로그래머와 관객 프로그래머 제도를 새롭게 도입해, 대중의 시선으로 영화를 바라보는 관점을 한층 확장한다. 이날 행사에는 최열 조직위원장을 비롯해 이미경 공동집행위원장, 장영자 프로그래머가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해 공정건설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훈령)을 개정하고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해 공정건설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훈령)을 개정하고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에 대한 자발적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포상금 제도를 활성화하고자 마련되었다.
주요 개정내용은 포상금 지급 한도가 기존 50만원에서 최고 200만원으로 상향한다. 또한, 신고 포상금 지급 절차도 개선하고, 건설근로자의 채용강요, 건설기계 임대관련 부당한 청탁 등 노사 불문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불법행위로 지급기준을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3월 22일부터 4월 21일까지 한달간 건설현장을 직접 찾아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제도 집중 홍보를 통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한다.
불법행위 신고 시 포상금 신청 방법이 함께 안내될 예정이며, 지방국토관리청 공정건설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국토교통부 누리집, 우편 또는 팩스로도 접수가 가능하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현장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구조적인 문제에 해당하는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지자체와 협력해 상시단속을 실시 중이다.
지난 해 9월부터 6개월 동안 835개 건설현장을 단속해 150개 현장에서 276건의 불법하도급을 적발했으며, 앞으로도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자체와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설정책국장은 “건설현장 안전의 첫걸음은 불법행위 근절”이라며, “불법행위를 발견한다면 그냥 지나치지 말고, 반드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면서,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의 불법행위가 뿌리 뽑힐 때까지 기한없는 현장단속을 실시하고 관련 제도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