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중원 기수의 유가족과 시민단체사회가 "100일 전에는 장례를 치르게 해달라"며 청와대 앞에서 호소한 날, 서울시는 고인이 안치된 천막농성을 철거한다고 통보했다.
시민대책위(이하 대책위)는 종로구청으로부터 지난 2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고 문중원 기수 시민분향소를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책위는 긴급회의를 통해 대응을 결정, 서울시 측에 강제 행정대집행을 중단하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대책위는 "서울시민을 모두 자택 격리하는 대응책도 아니면서 대규모 집회 및 시위를 하는 곳도 아닌 시민분향소를 철거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울시와 종로구청은 행정대집행을 강행하지는 않겠다고 한 발 물러났다. 대책위는 "서울시와 종로구청 측이 내일로 예정된 행정대집행을 강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그러나 대책위는 아직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그들은 "문중원 열사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책임자 처벌 등 해결이 될 때까지 행정대집행을 연기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확답을 하지 않았다"며 "또 영장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고인이 서울 한복판에 있고, 사태 해결을 위해 나서도 모자란 판에 추모공간을 철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력히 항의하고 대집행이 강행되면 결사항전으로 막겠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시와 종로구청이 예고한 행정대집행 시간은 오는 26일 오전 7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