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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에 4일부터 순차 지급한다
  • 박정현 기자
  • 등록 2020-05-02 12: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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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약계층 별도신청 없이 현금을 압류방지통장 등에 지급
  • 일반국민은 11일부터 온라인·18일부터 오프라인 신청...5부제 실시

정세균 총리는 1일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 배정계획안을 의결했다. (사진=정세균 총리, 서남투데이 자료사진)

[서남투데이=박정현 기자] 긴급재난지원금이 오는 4일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하기 위한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전 국민들께 긴급재난지원금을 드리는 것은 유례없는 대규모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 총리는 "이제 국민들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빠르고 편리하게 받으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의 생계에 보탬이 되고 침체된 내수도 살릴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은 국회가 소득 하위 70% 지급을 전제로 했던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기로 함에 따라 지난 달 30일 긴급재난지원금 예산을 기존 7조6000억원에서 12조2000억원으로 확대한 2차 추경을 통과시킴에 따라 추진됐다. 추가 재원 4조6000억원은 국채 발행과 세출 조정 등을 통해 마련하기로 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 100만원을 지급한다. 사용기한은 8월31일이며 잔액은 환급되지 않는다.

 

우선 오는 4일부터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등 약 270만가구를 대상으로 별도의 신청 없이 기존 복지급여 통장에 현금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역시 압류금지대상에 포함하고, 압류방지통장을 통해 지급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채무 등으로 인해 지급받은 긴급재난지원금이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하기로 했다.

 

나머지 일반가구는 신청 대상자와 지급 수단에 따라 현금,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형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신청은 공적 마스크 5부제 판매처럼 출생년도 5부제로 진행하며 11일부터 온라인 신청, 18일부터는 오프라인 신청을 받고 신청 후 이틀 후인 13일부터 지급한다. '신청 요일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청 모두 적용된다. 


신용카드·체크카드를 통해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로 지급받는 경우 11일부터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 로그인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18일부터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받고 싶다면 18일부터 지자체에서 마련하는 별도 홈페이지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 공인인증서와 신분증 등이 필요하다. 


소상공인 지원 취지에 따라 대형마트나 백화점 유흥업소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공과금이나 월세 납부는 불가능하며 온라인에서도 사용할 수 없다. 


3개월 안에 재난지원금을 받지 않으면 '기부'로 간주된다. 이 경우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100만원을 받지 않는다면 내년 연말정산 때 15%인 15만원을 돌려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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