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이태원을 방문했다가 코로나19 확진 후 역학조사에서 직업과 동선을 거짓진술한 인천 학원감사에 대해 검찰이 15일 징역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김용환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인천 강사 A씨(24)에게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역학조사를 받은 당일에도 헬스장을 방문했고, 이후에도 커피숍을 갔다”며 “피고인의 안일함으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가 80명에 달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구형 사유를 설명했다.
A씨의 변호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며 “피고인이 우울증 등으로 꾸준히 치료를 받고 살아왔다”고 말했다.
거짓진술한 사유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기만한 것이 아니고, 사생활 등 개인적인 문제가 노출되는 게 두려워서 허위진술을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이 사건이 언론에 알려진 이후 (피고인이) 자해를 했고, 힘든 날을 보내고 있다”며 “지금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을 참작해 달라”고 말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제 말 한마디로 이렇게 큰일이 생길지 예측하지 못했다. 피해를 입은 학생, 학부모, 방역당국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이어 “‘죽어라’라는 댓글을 보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 했지만 부모님 만류로 포기했다”며 “평생 사죄하고 사죄하면서 살겠다”고 눈물을 흘렸다.
A씨는 지난 5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후 역학조사에서 학원강사인 점을 밝히지 않고 무직이라고 거짓말을 했다. 이로 인해 미추홀구 학원에서 강의한 사실이 방역당국에 알려지지 않았고, 이는 인천에서 초·중·고교생 등 4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오는 사태로 이어졌다.
이에 박남춘 인천광역시장은 지난 5월 13일 “역학조사과정에서 본인의 직업과 동선에 대해 거짓으로 진술하고 학원강의 사실을 숨긴 102번 확진자에 대해 비슷한 사례가 다신 발생하지 않도록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고발조치할 계획”이라며 고발 계획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