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투데이=서원호 기자] 부천시의회가 외국인에게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해 ‘부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달 29일 제24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고 1일 전했다.
부천시는 외국인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지 않았다. 부천시가 외국인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조례 개정이 필요했는데, 부천시의회가 관련 조례를 통과시키면서 재난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서 추가된 지급대상자는 ▲결혼이민자(「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 ▲영주권자(「출입국관리법」 제10조) ▲그 외 외국인 중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자다.
특히 조례의 제5조 제4호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외국인 중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사람’이 추가되면서 외국인 지급대상의 범위를 확대해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
김동희 의원은 “외국인 신분이지만 이번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함께 겪고 있는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대상이 외국인이기에 관련 단체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홍보를 강화해 가능한 많은 외국인이 도움받을 수 있도록 세심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김동희 의원(대표발의)을 비롯해 강병일, 곽내경, 구점자, 권유경, 김병전, 김성용, 김주삼, 김환석, 남미경, 박명혜, 박병권, 박순희, 박정산, 박찬희, 박홍식, 송혜숙, 양정숙, 윤병권, 이동현, 이상열, 이상윤, 이소영, 임은분, 정재현, 최성운, 홍진아 의원 27명이 공동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