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투데이=안정훈 기자] 부천 쿠팡 물류센터에서 근무하던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감염된 노동자들이 산업재해(산재)로 인정받았다.
쿠팡 부천물류센터 집단감염 피해자들로 구성된 ‘쿠팡 발 코로나19 피해노동자모임’ 등은 지난 6일 근로복지공단이 물류센터에서 근무한 전모씨의 코로나19 확진을 업무상 질병으로 판단, 산재로 인정했다고 9일 밝혔다.
피해노동자모임 등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 7월 9일 근로복지공단 경인지역본부에 산재를 신청, 공단으로부터 6일 승인을 통보받았다.
물류센터 노동자들은 환기구나 창문이 존재하지 않는 밀폐된 공간에서 400여명이 한 번에 투입해 근무했다. 바쁠 땐 2인 1조로 작업하는 등 밀집 근무를 해야 했다. 그 결과 부천 쿠팡 물류센터에선 총 152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날 피해노동자모임은 “로복지공단은 질병의 업무관련성이 명확한 경우 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절차를 생략하는 추정의 원칙을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쿠팡 뿐만 아니라 일터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피해노동자들의 경우 코로나19라는 질병명이 명확하고, 업무관련성 역시 질병관리본부의 동선 파악 등으로 사업장에서 감염되었다는 점이 분명하다면 추정의 원칙에 따라 질병판정위원회 심의절차를 생략하여 신속한 승인을 통해 피해자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경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4월 서울 구로구 콜센터에서 일하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노동자에 대해 산재 인정을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