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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이스타항공 ‘회생 불가’ 인정···제주항공 인수 승인
  • 안정훈 기자
  • 등록 2020-04-23 11:3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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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결합 없이 회생 불가’ 판단...제한규정 적용 예외 인정

공정위는 23일 이스타항공이 기업결합 없이는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제주항공의 인수를 승인했다. (서남투데이 자료사진)

[서남투데이=안정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인수 승인을 결정했다. 이스타항공이 기업결합 없이는 회생이 불가능한 회사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앞서 제주항공은 지난달 2일 이스타항공의 주식 51.17%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달 13일 기업결합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일정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경우 결압을 허용하지 않지만, 공정위는 결합하지 않으면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예외로 인정한 것이다.

 

이스타항공은 코로나19 사태로 국제선, 국내선 모두 영업을 중단하는 셧다운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최근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기도 하다. 공정위는 이런 이유를 들어 회사가 단기간 내 영업을 정상화하고 빚을 갚을 능력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공정위는 향후에도 코로나19로 인해 경영난을 겪는 시장과 관련한 기업결합을 조속히 심사할 계획이다.

 

한편,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는 사측에 국내선 운항 재개와 구조조정 중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지난 22일 “더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며 민주노총에 가입하고 요구사항이 이행될 때까지 투쟁을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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